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출산 지원금의 비과세 혜택입니다. 2025년부터 크게 달라진 출산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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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금, 이제는 전액 비과세
가장 큰 변화는 출산 지원금이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한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회사에서 1억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세금 부담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및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주나 지배주주의 친족이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받는 출산 지원금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2027년 5월까지 받는 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
같은 자녀에 대해 최대 2회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회 이상으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보육수당 한도 변화
출산 지원금과 별도로 출산·보육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월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보육 관련 비용입니다.
| 항목 | 기존 한도 | 2025년 변경 |
|---|---|---|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 적용 대상 | 6세 이하 자녀 | 6세 이하 자녀 |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사항
2024년 지급분도 확인하세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출산 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에 한해 비과세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주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예: 가족)이 받는 출산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횟수 제한을 꼭 기억하세요
같은 자녀당 최대 2회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분할해서 받으면 모두 과세 대상이 되므로 회사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핵심 요약
2025년부터 출산 지원금은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월 급여로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이므로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