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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완전 폐지
가장 큰 변화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의료비 공제 시 일정한 한도가 있었지만, 2025년 1월 이후부터는 영유아 의료비를 제한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경,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의 공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방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최대 200만 원
변경된 방식
- 소득 기준 완전 폐지 – 모든 근로자가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제는 소득이 높은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세액공제액 대폭 상향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 자녀 수 | 기존 공제액 | 변경된 공제액 |
|---|---|---|
| 1명 | 15만 원 | 15만 원 (동일) |
| 2명 | 30만 원 | 35만 원 |
| 3명 이상 | 35만 원 | 35만 원 + 셋째부터 1인당 30만 원 |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인 가정은 기존 3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기업에서 직원의 출산을 축하하며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 조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까지 지급된 경우만 해당
단, 특수관계인(배우자 제외)이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는 기업과 직원 간의 출산 축하금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아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가 월 20만 원 이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확대된 혜택, 어떻게 받을까?
이러한 변화는 2025년 1월 이후 진행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출산과 육아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공제 시에는 시력 보정용 안경, 렌즈, 보청기, 휠체어, 산후조리원 비용 등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