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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2025년부터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수당이 해당됩니다.
또한,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보육수당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친족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제외됩니다.
출산·보육수당은 매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1년 최대 240만원까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25년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근로자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후조리원비는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로, 1년 최대 200만원 절세 가능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2025년부터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근로자가 자녀 의료비에 대해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6세 이하라면, 병원비, 약값, 치료비 등 모든 의료비가 세금 절감 대상이 됩니다. 영수증을 모아두면 연말정산 때 큰 도움이 됩니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연간 수백만원 절세 가능
제왕절개·난임치료 부담금 지원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왕절개 분만을 한 산모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본인 부담이 없어지며, 상급병실료 등 일부 비용은 제외됩니다.
또한, 난임치료 지원도 확대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30%로 일괄 적용되고, 지원 횟수도 아이 한 명당 25회로 늘어났습니다. 난임시술, 가임력 검사, 난자·정자 동결·보존 비용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제왕절개 진료비 본인부담금 0%, 난임치료 지원 횟수 25회로 확대
출산·육아 관련 세액공제 실전 팁
- 출산·보육수당은 매월 20만원까지 비과세, 1년 최대 240만원 절세
- 산후조리원비는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영수증 꼭 보관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병원비·약값·치료비 모두 포함
- 제왕절개 진료비 본인부담금 0%, 상급병실료 등 일부 비용은 제외
- 난임치료 지원 횟수 25회로 확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 적용
출산·육아 관련 의료비와 수당은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수증과 지급 내역을 꼼꼼히 챙기고, 연말정산 시 누락 없이 신청하면 최대 720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 의료비와 수당은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수증과 지급 내역을 꼼꼼히 챙기고, 연말정산 시 누락 없이 신청하면 최대 720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