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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세액공제란?
출산·육아 세액공제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부모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이 확대되어,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육아 세액공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2025년 출산·육아 세액공제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자녀가 8세 이상 20세 이하인 경우
- 자녀가 2025년에 출산 또는 입양된 경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2025년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 출산지원금(출산수당) 비과세 한도: 무제한
자녀세액공제 대상과 금액
2025년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녀 1명: 연 25만원
- 자녀 2명: 연 55만원
- 자녀 3명 이상: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원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
2025년부터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자녀: 조부모 부양 시 공제 대상
출산·입양 신고 시 추가 혜택
2025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자녀 출산·입양: 연 30만원
- 둘째 자녀 출산·입양: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출산·입양: 연 7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025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 없음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2025년 출산·육아 세액공제는 소득 기준, 자녀 나이, 출산·입양 신고, 의료비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