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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수당이 달라졌어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 수당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150만 원이 최대 비과세 한도였지만, 올해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복직 이후 별도로 지급하던 25%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변화입니다.
핵심 변화: 일반 기업체 근로자는 육아휴직수당을 전액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자 확인하기
비과세 적용 기준은 근로자의 소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기업체 근로자
- 최대 25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 적용
- 남편, 아내 모두 신청 가능
교직원 및 공무원
- 사립학교 사무직원: 월 150만 원 한도 비과세
- 초과분은 과세 대상
- 국가·지자체 예산 지급분도 비과세 기준 동일 적용
신청 절차 5단계
1단계: 고용보험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1개월 전부터 휴직 종료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
2단계: 회사 확인 및 승인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휴직 사실을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이 과정에는 5일 이내가 소요됩니다.
3단계: 매월 추가 신청
육아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4단계: 고용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
승인 후 약 14일 이내에 근로자 통장으로 월별 분할 지급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5단계: 비과세 처리
공단에서 지급한 수당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 비과세로 입금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물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육아휴직 확인서
- 근로계약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시 확인사항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매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C22)’ 항목에 육아휴직수당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 총액에서 제외되므로, 세후 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의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 지급 시 주의사항
여러 개월분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도 귀속 월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개월치를 한 번에 받아도 각 월별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자녀 연속 휴직
두 자녀 이상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 × 휴직 기간만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