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월 250만 원까지 확대됐다!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대상 및 적용 기준

목차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의 기본 개념

많은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떠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좋은 소식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비과세란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즉, 육아휴직 수당의 일부는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025년 변경된 비과세 한도

올해부터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더욱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고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새로운 비과세 한도 기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초기 3개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비과세 가능
  • 3개월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된 금액까지 비과세 적용

또한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수당을 월별로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이전처럼 복직 후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 아니라 매달 정해진 날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급여 종류

육아휴직과 관련된 모든 급여가 동일하게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급여들이 비과세 대상인지 알아두면 연말정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비과세되는 급여 목록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이들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로,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15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주의: 출산전후휴가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 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아닌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직 후 잔여 수당 처리 방법

육아휴직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복직하거나, 반대로 복직 후 미지급된 수당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비과세 기준

복직 후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한 번에 받는 경우, 실제 지급 월이 아닌 ‘귀속 월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분 300만 원을 한 번에 받더라도 월 150만 원씩 6개월 분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900만 원(월 150만 원 × 6개월)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

육아휴직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비과세 대상인 육아휴직 수당은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소득이나 부업 수입이 있다면 이들은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5년 2월부터 휴직 시 정산 시기

2025년 2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연말정산은 2026년 2월에 진행됩니다. 모든 급여와 수당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다음 해에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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