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육아휴직 수당, 누구에게 비과세가 적용될까?
- 비과세 대상 예외 1: 사립학교 사무직원
- 비과세 대상 예외 2: 복직 후 잔여분 수당
- 비과세 대상 예외 3: 특례기관 및 일부 교직원
- 비과세 한도, 2025년 기준 정리
육아휴직 수당, 누구에게 비과세가 적용될까?
2025년부터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월 250만 원까지 받는 육아휴직 수당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 기관이나 지급 방식에 따라 예외가 존재합니다.
일반 기업체 소속 근로자는 육아휴직 수당 전액 비과세, 하지만 사립학교 사무직원, 복직 후 잔여분 수당, 일부 특례기관 교직원은 예외입니다.
비과세 대상 예외 1: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월 150만 원 이하: 비과세
- 월 150만 원 초과: 초과분은 과세
예를 들어, 월 170만 원을 받는 사무직원은 150만 원만 비과세, 20만 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대상 예외 2: 복직 후 잔여분 수당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 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귀속 월 기준’으로 월 150만 원 이내만 비과세입니다.
- 지급 월이 아닌, 귀속 월 기준으로 판단
- 예: 6개월분 일시금 300만 원 지급 시, 150만 원은 비과세, 150만 원은 과세
이 경우, 지급 시점이 아니라 귀속 월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대상 예외 3: 특례기관 및 일부 교직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특례기관 교직원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단계별 상향된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3개월까지: 월 250만 원
- 6개월까지: 월 200만 원
- 그 이후: 월 160만 원
다만, 일부 특례기관 교직원은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 2025년 기준 정리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기업체 소속 근로자: 월 250만 원 전액 비과세
- 사립학교 사무직원: 월 15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 복직 후 잔여분 수당: 귀속 월 기준 월 150만 원 이내 비과세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특례기관 교직원: 단계별 상향 한도 적용
자녀를 다수 둔 부모는 각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대상자 예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