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손자녀 세액공제, 이거 모르면 손해! 95만 원까지 절세하는 방법

2025년부터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조부모님들이 직접 양육하는 가정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손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와 절세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손자녀 세액공제 대상자 누구?

2025년부터는 조부모님이 손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손자녀가 만 8세 이상 ~ 만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상 손자녀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손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무소득 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8세가 되는 해부터, 만 20세가 되는 해까지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만 8세가 되는 손자녀는 2025년 귀속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공제 금액, 얼마나 늘었나?

2025년부터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자녀 수2025년 공제 금액
1명25만 원
2명55만 원
3명 이상55만 원 + 초과 1인당 40만 원
  • 자녀 3명인 가정은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4명이면 135만 원, 5명이면 17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자녀 3명 기준 최대 65만 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95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절세 팁과 신청 시 주의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손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손자녀로 등록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미리 등록을 완료하세요.
  • 거주지 확인: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별도 거주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확인: 손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는 경우 주의하세요.
  • 자녀장려금 중복 불가: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두 제도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 출산·입양 신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손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거주지 증명서: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소득금액 증명서: 손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자녀세액공제 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가능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2025년 손자녀 세액공제는 조부모님들이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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