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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비과세란 무엇인가요?
보육수당 비과세는 직장 보육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육 관련 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자녀 보육비로 준 돈에 대해 세금을 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달라진 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대폭 상향
가장 큰 변화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그동안 많은 직장인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인데요.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 자녀당 기준 | 전체 자녀 합산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이전에는 월 10만원 전체만 비과세였지만, 이제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총 월 40만원까지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무제한 확대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은 더욱 혜택이 커졌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출산을 축하하며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이나 출산지원금은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중요!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받은 2024년 출산지원금도 소급 적용되니 확인해보세요.
실제 혜택 계산해보기
직장인 A씨의 경우 (자녀 1명, 연봉 5,000만원)
- 변경 전: 월 10만원 비과세 → 연 120만원 비과세
- 변경 후: 월 20만원 비과세 → 연 240만원 비과세
- 세금 절감액: 약 연 24만원 이상
직장인 B씨의 경우 (자녀 2명, 연봉 5,000만원)
- 변경 전: 월 10만원 비과세 → 연 120만원 비과세
- 변경 후: 월 40만원 비과세 → 연 480만원 비과세
- 세금 절감액: 약 연 84만원 이상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자녀 수에 따라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신청 절차 및 준비물
특별히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시 확인사항
- 급여명세서 확인: 회사에서 “보육수당” 항목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자녀 나이 확인: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6세 이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한도 확인: 지급받은 금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세무서 신고: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자녀 나이 기준
자녀 나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3일 출생 자녀의 경우,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를 넘기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만원 초과 시
회사에서 지급받은 보육수당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모두 자녀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각자 월 20만원씩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도 개별적으로 계산되니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번 제도 변화는 실제 월급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때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손해가 될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