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원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사항 3가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히 대학원생이나 대학원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등록금이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 큰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학원, 대학원생 관련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3가지 상황을 소개합니다.


목차


1. 대학원생 본인의 등록금,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등록금이 장학금, 연구비, 학자금 대출 등으로 전액 또는 일부가 감면된 경우
  • 등록금 납부 내역이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된 경우
  • 등록금 납부 내역이 실제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시점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며, 대출금 상환액이나 이자, 장학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금을 납부한 시점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부모님이 대학원 등록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대학원생 본인의 등록금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경우, 본인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납부 내역이 부모님 명의로 된 경우, 본인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의 등록금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려면, 등록금 납부 내역과 부양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만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이 납부한 경우는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만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학원생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대학원생 자녀의 등록금을 부모님이 납부한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자녀가 24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 자녀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납부한 등록금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납부한 등록금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원, 대학원생 관련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 부모님이 납부한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양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하니, 연말정산 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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