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비 세액공제, 이 항목만 챙기면 100만원 환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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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입학금, 교재비도 세액공제 대상?

2025년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많은 가정의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수업료입학금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교재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교재비는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한 영수증이 필요하며, 학교에서 일괄 구매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수업료, 입학금, 교재비는 모두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식비, 방과후 학교, 현장체험비까지 포함

학생이 학교에서 지출하는 급식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교에서 납부한 급식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방과후 학교 수업료 역시 공제 대상이며, 현장체험학습비도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도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은 교복구입비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 급식비
  • 방과후 학교 수업료
  • 현장체험학습비 (연 30만원 한도)
  • 교복구입비 (중·고등학생, 연 50만원 한도)

학원비, 예체능 학원비도 이제 가능

2025년부터는 미취학 아동(만 6세 이하)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태권도, 피아노, 미술, 발레 등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이면 모두 인정됩니다.

학원비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300만원을 학원비로 지출했다면 최대 4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비 (미취학 아동, 초등 1~2학년)
  • 예체능 학원비 (태권도, 피아노, 미술, 발레 등)
  • 체육시설 수강료

대학생 자녀 교육비, 한도와 대상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 포함됩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1인당 연 900만원입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업료
  • 입학금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 주의

다음 항목들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원 등록금
  • 기숙사비
  • 학교버스 이용료
  • 학습지 비용
  • 문화센터 교육비
  • 교지대, 학생회비, 의료공제비

이 항목들은 영수증을 보관해도 세액공제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영수증을 보관해도 세액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5년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교육비 지출을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수업료, 급식비, 교재비, 학원비, 방과후 학교, 현장체험비, 교복구입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니,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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