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교육비 세액공제.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부모가 고소득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났는데요. 지금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제 대상자가 일정 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소득 기준 변화
2025년부터는 자녀의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면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이 소득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많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직계존속(부모님) 교육비 공제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그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공제
2025년부터는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에 한해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되었지만,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소득자 교육비 공제 한도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자녀 1명일 경우 275만원,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득자라도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소득, 직계존속,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고소득자 공제 한도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