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 중 일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상자와 조건이 복잡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육아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 난임시술비는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자녀가 6세 이상이면 의료비 공제가 안 되나요?
- 의료비 영수증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 출산·보육수당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출산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만 해당되며, 보험금이나 지원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후 회복을 위한 요양비로 인정되며,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난임시술비는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난임시술비는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체외·체내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이 포함됩니다. 지출한 금액의 30%가 공제되며, 연간 7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난임시술비는 한도 미적용 대상입니다.
난임시술비는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는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한 금액의 20%가 공제되며, 한도 미적용 대상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도 포함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는 영유아 건강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의료비를 지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반대로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의료비 신청 시 기본공제 대상자를 꼭 확인하세요.
자녀가 6세 이상이면 의료비 공제가 안 되나요?
자녀가 6세 이상이어도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미적용 대상이지만, 6세 이상 자녀는 연간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가 공제됩니다.
6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지만, 한도와 조건이 다릅니다.
의료비 영수증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환자 이름, 진료 날짜, 진료 항목,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난임시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필요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보육수당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출산·보육수당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까지만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와는 별개입니다.
출산과 육아 관련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많지만, 조건과 한도가 복잡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