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출산·육아 관련 세액공제, 어떤 질병이 포함될까?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질병과 지원금
- 산후조리원 비용, 이제 누구나 공제 가능
- 자녀 의료비, 한도 폐지로 더 많은 혜택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인상
출산·육아 관련 세액공제, 어떤 질병이 포함될까?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특정 질병을 가진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질병과 지원금
- 고위험 임산부: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에 대해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의료비 지원 기한이 최대 16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이제 누구나 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후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 의료비, 한도 폐지로 더 많은 혜택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간 700만원 한도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포함)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인상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24년부터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와 지원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