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자녀 수별로 어떤 혜택이 늘었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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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 세액공제 얼마나 늘었나?
2025년부터 자녀가 1명인 가정은 연간 2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5만 원이었으니, 10만 원이 늘어난 셈이에요.
이 공제는 만 8세부터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적용되며, 자녀가 1명이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자녀 1명: 15만 원 → 25만 원 (10만 원 증가)
자녀 2명, 세액공제 금액 비교
자녀가 2명인 가정은 기존 3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25만 원이 추가된 셈이에요.
첫째 자녀는 25만 원, 둘째 자녀는 30만 원이 적용되어 총 5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2명: 30만 원 → 55만 원 (25만 원 증가)
이 혜택은 2025년 연말정산부터 바로 적용되니, 두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자녀 3명 이상, 추가 혜택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는 1인당 4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 첫째: 25만 원
- 둘째: 30만 원
- 셋째: 40만 원
- 넷째: 40만 원
총 13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에요.
자녀 3명 이상: 1인당 40만 원 추가 공제
공제 대상과 조건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부터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적용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에요.
공제 신청 시에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 공제 대상: 만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
- 신청 조건: 자녀 또는 손자녀의 나이, 관계서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외에도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됐어요.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출산 및 보육수당을 받는 가정이라면, 이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 원 → 20만 원
2025년 연말정산,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졌어요.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