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는데 모르는 경우
- 2. 보육수당과 육아휴직 수당을 헷갈리는 경우
- 3. 복직 후 잔여금을 일시에 받을 때 주의할 점
- 4.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놓치는 특례 규정
- 5.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문제
1.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는데 모르는 경우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직급과 근무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정확한 한도를 모른 채 전액이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어떤 경우든 전액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수당은 월 150만 원 이내만 비과세이고,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월급이 높은 임원이나 관리자라면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 보육수당과 육아휴직 수당을 헷갈리는 경우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만 비과세입니다. 6세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등으로 받는 보육비 지원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한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수당은 월 150만 원 이내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보육수당 20만 원과 육아휴직 수당 150만 원을 혼동하면 절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3. 복직 후 잔여금을 일시에 받을 때 주의할 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 남은 육아휴직 수당을 한 번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절세 혜택을 잘못 계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받다가 복직 후 남은 6개월분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 일시금도 ‘귀속 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00만 원을 6개월로 나누어 월 50만 원씩 비과세로 인정받습니다. 전체 금액이 월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4.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놓치는 특례 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 사무직원이라면 특별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자와의 차이
- 일반 근로자: 월 150만 원 비과세
-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월 150만 원 이하면 비과세
대학교 부속병원 직원이라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자신의 근무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문제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비과세 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전액 비과세
-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과세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과세 대상 근로소득
어느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급여 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 내가 받는 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했는가?
- □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인지 150만 원인지 구분했는가?
- □ 사립학교 직원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귀속 월 기준’으로 계산했는가?
- □ 급여 명세서에서 과세 처리된 항목을 확인했는가?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