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90만 원까지 돌려받는 학자금 대출 상환 공제 완벽 가이드






교육비 세액공제와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목차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란?

많은 직장인분들이 대학 다닐 때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여전히 상환 중이실 텐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는 대출받은 본인이 직접 상환한 원리금(원금+이자)에 대해 상환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간 600만 원을 학자금 대출로 상환했다면, 그 중 15%인 90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예요!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 분
  • 본인 명의 대출: 부모님 명의가 아닌 본인이 받은 학자금 대출
  • 본인이 직접 상환: 부모님이 대신 내주신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상환한 금액
  • 취업 후 상환액: 근로소득이 발생한 후에 상환한 금액만 해당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기본 계산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공제액 = 년간 상환액 × 15%

예를 들어:

  • 월 50만 원씩 12개월 상환 → 연 600만 원 상환 → 90만 원 공제
  • 월 30만 원씩 12개월 상환 → 연 360만 원 상환 → 54만 원 공제

꼭 알아야 할 5가지 주의사항

1. 연체료는 공제 불가

학자금 대출을 내지 못해서 연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리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감면·면제·지원받은 금액은 제외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면제받은 부분은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부모님이 대신 내신 건 절대 안 됨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주신 학자금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상환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재학 중 상환액은 공제 불가

학생 신분일 때 상환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상환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5. 상환액은 반드시 검증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올라온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잘못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공제를 받기 위한 준비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한국장학재단에서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준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만약 상환액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사례: 직장인 김 씨의 경우

  •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50만 원
  • 연간 상환액: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 세액공제: 600만 원 × 15% = 90만 원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9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게 되는 거죠. 이는 실질적으로 90만 원의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 본인이 직접 상환했는가?
✓ 취업 후 상환한 금액인가?
✓ 연체료나 감면금액은 아닌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이 네 가지가 모두 ‘예’라면 여러분도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꼼꼼하게 확인해서 놓치는 공제가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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