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육수당 세액공제 대상자의 예외 사항 5가지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보육수당 세액공제란?
보육수당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 받는 수당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어,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회사나 사용자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보육수당 세액공제 기본 조건
보육수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 수당 지급자는 근로자의 사용자(사업주)여야 합니다.
- 수당 대상 자녀는 6세 이하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여야 합니다.
- 수당은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받아야 비과세 및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출산수당의 경우 2회 이내 지급분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들을 벗어날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육수당 세액공제 대상자 예외 사항 5가지
다음은 보육수당 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주요 예외 사항입니다.
- 6세 초과 자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6세 이하 어린이입니다. 따라서 만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수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산수당 3회 이상 지급시
출산수당은 2회까지 비과세 혜택이 인정되지만, 3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초과 지급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 아닌 기관에서 지급한 수당
근로자의 사용자 즉, 사업주가 지급한 출산·보육수당이어야 하며, 타기관이나 지자체, 복지단체 등에서 별도로 지급한 수당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월 지급액 20만원 초과분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로 전환되므로 그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 연도 내 입양 및 출생 신고 미완료
출산이나 입양 신고가 해당 과세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세액공제 대상 자녀로 인정됩니다. 신고가 늦어지거나 누락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만 6세 이하 자녀 산정 기준
보육수당 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만 6세 이하’ 자녀의 산정입니다.
만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과세기간으로 본다면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6세가 되는 날이나 그 이전인 자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 6세가 되는 해라도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만 6세를 넘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연도별 나이 산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5.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
- 보육수당 외에 육아휴직 급여 등 법정 비과세 급여와는 별도로 작용합니다.
- 부부가 모두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최대 1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기억하세요.
-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일부 한시적이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 건에 한해서 적용되므로 관련 법령 변경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 성격의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위탁보육료 등도 일정 조건 하에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꼭 챙겨두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