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주기, 이거 하나로 끝! 10가지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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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검진 주기

일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입니다. 대상자는 20세 이상의 국민이며, 매 2년마다 1회 실시됩니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1회 실시됩니다.

  • 20세 이상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세대원, 피부양자
  •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검진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 근로자는 매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수 건강검진 주기

특수 건강검진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야간작업자 등 특정 대상에게 실시됩니다. 일반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주기가 다릅니다.

  •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배치 후 3~6개월 이내 첫 검진, 이후 6개월마다
  • 야간작업자: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검진, 이후 1년마다

특수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필수 검사 항목

연령에 따라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 40세: B형간염검사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54세, 66세 여성: 골밀도 검사
  • 66세 이상: 인지기능장애검사 (2년마다)
  • 20, 30, 40, 50, 60, 70세: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 40, 50, 60, 70세: 생활습관평가
  • 66, 70, 8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 40세: 치면세균막검사, 구강검진

연령별로 추가 검사가 있으니, 해당 연령이 되면 꼭 확인하세요.


직장인 건강검진 주기

직장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

  • 사무직: 입사일 기준 2년마다 1회
  • 비사무직: 입사일 기준 1년마다 1회

직장인은 입사일 기준으로 건강검진 주기를 계산합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자는 일반 건강검진 외에 특수건강진단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
  •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특수건강진단
  • 이후: 1년마다 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자는 1년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 건강검진 주기

학생은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검진 주기는 3년마다 1회입니다.

  • 초등학교 1, 4학년
  •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3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반 건강검진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2년마다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약: 주기별 정리

다음은 건강검진 주기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대상 주기
일반 국민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근로자 1년마다 1회
사무직 근로자 2년마다 1회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 6개월마다 1회
야간작업자 1년마다 1회
학생 3년마다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마다 1회

건강검진 주기를 꼭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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