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주기, 이거 하나로 끝! 10가지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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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검진 주기

일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입니다. 대상자는 20세 이상의 국민이며, 매 2년마다 1회 실시됩니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1회 실시됩니다.

  • 20세 이상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세대원, 피부양자
  •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검진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 근로자는 매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수 건강검진 주기

특수 건강검진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야간작업자 등 특정 대상에게 실시됩니다. 일반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주기가 다릅니다.

  •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배치 후 3~6개월 이내 첫 검진, 이후 6개월마다
  • 야간작업자: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검진, 이후 1년마다

특수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필수 검사 항목

연령에 따라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 40세: B형간염검사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54세, 66세 여성: 골밀도 검사
  • 66세 이상: 인지기능장애검사 (2년마다)
  • 20, 30, 40, 50, 60, 70세: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 40, 50, 60, 70세: 생활습관평가
  • 66, 70, 8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 40세: 치면세균막검사, 구강검진

연령별로 추가 검사가 있으니, 해당 연령이 되면 꼭 확인하세요.


직장인 건강검진 주기

직장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

  • 사무직: 입사일 기준 2년마다 1회
  • 비사무직: 입사일 기준 1년마다 1회

직장인은 입사일 기준으로 건강검진 주기를 계산합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자는 일반 건강검진 외에 특수건강진단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
  •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특수건강진단
  • 이후: 1년마다 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자는 1년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 건강검진 주기

학생은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검진 주기는 3년마다 1회입니다.

  • 초등학교 1, 4학년
  •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3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반 건강검진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2년마다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약: 주기별 정리

다음은 건강검진 주기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대상주기
일반 국민2년마다 1회
비사무직 근로자1년마다 1회
사무직 근로자2년마다 1회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6개월마다 1회
야간작업자1년마다 1회
학생3년마다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2년마다 1회

건강검진 주기를 꼭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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