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낸 부양가족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자료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까지 공제받는 방법과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란?
- 부양가족 공제 대상 조건
- 자료제공 동의의 필요성
- 소득 요건과 나이 제한 폐지
- 기부금 종류별 공제 차이
-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란?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부양가족이 지정 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기부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까지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세액공제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정치자금기부금 등 일부 기부금은 제외됩니다.”
2. 부양가족 공제 대상 조건
단순 가족이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으로 제한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나이 제한: 2017년부터 완전 폐지되었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동거 여부: 부모 등 직계존속은 동거하지 않아도 실질적 부양이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3. 자료제공 동의의 필요성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 공제를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본인의 개인정보 및 기부내용을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또는 세무대리인)에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기부금 내역을 회사가 확인하거나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세액공제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4. 소득 요건과 나이 제한 폐지
과거에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더 엄격했지만, 최근 제도 변경으로 나이 제한은 완전히 없애고 소득 기준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것으로서, 부양가족 연령과 무관하게 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부금 종류별 공제 차이
-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은 부양가족 명의라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마찬가지로 본인 직접 기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회사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부양가족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연말정산용 기부금 내역서
- 자료제공 동의서: 부양가족의 개인정보 및 기부정보 제공 동의서
보통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 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안내되며, 동의하면 관련 서류 제출 방법도 안내됩니다.
7.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소득 요건 미충족 시 공제 불가: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부금 종류 확인: 일부 기부금은 부양가족 기부분이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자료제공 동의 미동의 시 처리 불가: 회사에 동의를 반드시 전달해야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기부금 연도 확인: 기부금은 연말정산 해당 과세연도 내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