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비용이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 대상, 공제율, 한도, 조건 등 필수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개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절세 제도 중 하나죠.
기존에는 주로 도서, 공연, 영화 관람 등 문화비에 한해 공제 혜택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 7월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되어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추가된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등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및 조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등 모든 전자결제 방식이 인정됩니다.
-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시작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 중 헬스장·수영장 결제금액에 대해 30%의 추가 소득공제가 붙는 셈입니다.
공제율 및 한도 상세
| 항목 | 공제율 | 공제 한도 | 비고 |
|---|---|---|---|
|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 30% | 연 300만원 한도 (기존 문화비 공제 한도와 통합) | 시설 이용료만 대상, 레슨비는 제외 |
| 회원권, 입장권 등 | 100% (공제 대상 비용의 30% 공제율 적용) | 연 300만원 한도 내 | 1개월 이용권, 자유수영권 등 |
| 수건, 운동복 대여료 | 100% | 연 300만원 한도 내 | 필수 대여료만 |
| 수영 강습, 퍼스널 트레이닝 등 강사비 | 50% | 연 300만원 한도 내 | 어느 정도만 공제 대상 |
대상 시설과 비용 구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정식 신고된 헬스장 및 수영장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이며, 순수하게 이용하는 비용에 국한됩니다.
- 수건, 운동복 등 시설 이용 시 필요한 대여료 역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강습비나 프로그램 참가비는 공제율이 50%로 제한되고, 일부 지자체나 사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운동용품(운동화, 옷) 구매비용, 식음료 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신청 및 유의사항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로 결제하면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되어,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헬스장·수영장 사업주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제받는 근로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공제 한도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연간 700만 원)를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레슨비는 50% 공제, 운동용품 및 식음료는 제외됩니다.
- 사업체가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2025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점! 잘 챙기셔서 알뜰한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