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 2025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한도
-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한도
- 기존과 달라진 점
- 공제율과 적용 기준
- 영세 소상공인 점포 특별 혜택
-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일정 금액 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그 사용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세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혜택입니다.
2025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한도
2025년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자녀가 1명인 가구는 350만원, 2명 이상인 가구는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 350만원
-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이 한도는 2028년까지 적용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한도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 350만원
- 자녀 2명: 400만원
- 자녀 3명 이상: 400만원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35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기존: 300만원
- 2025년: 350만원(자녀 1명), 400만원(자녀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적용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50만원(자녀 1명), 400만원(자녀 2명 이상)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275만원(자녀 1명), 300만원(자녀 2명 이상)
공제율은 15%이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점포 특별 혜택
2025년 한 해 동안,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인상됩니다.
- 영세 소상공인 점포: 30% 공제율
- 일반 점포: 15% 공제율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세요.
-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세요.
-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맞는 한도를 확인하세요.
-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팁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