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절세 필독! 기부금 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 완벽 가이드





절세를 위한 핵심! 기부금 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 완벽 정리


기부금을 내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기부금 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가족관계가 자동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주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나이 요건
  • 동거 또는 부양 사실 확인

기부금 공제받기 위한 소득 요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단,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 내는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며,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 여전히 있을까요?

2017년 이후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부모님이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나이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즉, 나이는 더 이상 기부금 공제 대상 부양가족 선정에 걸림돌이 아닙니다.


기부금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 관계

기부금 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형제자매(형, 동생 등)
  • 위 가족과 동거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특히 20세 이상의 형제자매라도 소득요건을 만족하면 기부금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공제 범위와 한도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근로자의 기부금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개인 공제 한도법인 공제 한도
법정기부금소득금액의 100%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30%소득금액의 10%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액 1천만 원 이하는 15%
  •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공제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부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기부금 공제신청 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부양가족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부양가족의 기부금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부양가족 등록과 자료 제공 동의가 꼭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요약

  • 기부금 공제는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포함되지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제한은 폐지되었으므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등입니다.
  • 부양가족의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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