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월세 세액공제, 홈택스로 3분 만에 신청하는 방법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공제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전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한 주택이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등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사업자는 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임차한 주택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지역 무관) 또는 3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주택도 포함됩니다.


필요한 서류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내역(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용)

임대차계약서는 AI룸메, 임대인, 혹은 계약서 작성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출력하거나, 홈뱅킹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메인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내역, 주민등록등본을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5.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직장에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월세 납부 내역은 실제 임대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도 인정됩니다.
  •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사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분의 월세 공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즌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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