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공제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전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한 주택이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등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사업자는 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임차한 주택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지역 무관) 또는 3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주택도 포함됩니다.
필요한 서류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내역(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용)
임대차계약서는 AI룸메, 임대인, 혹은 계약서 작성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출력하거나, 홈뱅킹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메인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내역, 주민등록등본을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직장에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월세 납부 내역은 실제 임대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도 인정됩니다.
-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사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분의 월세 공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즌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