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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 오피스텔도 포함될까?
전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유형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오피스텔은 반드시 주거용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되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이라도 상업용이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주거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규모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입니다. 도시 외 읍·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의 규모가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소득 기준, 연봉 8,000만원 이하만 해당?
2025년부터 전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7,000만원 이하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
연봉 5,500만원 이하라면 17%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니 자신의 소득 구간을 꼭 확인하세요.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까지입니다. 월세를 1,000만원 초과해서 내도 공제는 1,0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공제받기 위한 추가 체크리스트
주택 유형과 소득 기준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 실제 거주를 위해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지역 무관)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주거용으로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빠지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서류 준비는 미리미리 해두세요.
월세 이체 확인증, 기부금 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공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과 주택 유형, 계약 조건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9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