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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의 기본 조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변하지 않았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3%인 15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150만 원 이하의 의료비는 아무리 써도 공제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제 대상자 확인하기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부양가족 주의! 소득 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2025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족은 일부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공제 대상별 한도 및 공제율
누구를 위해 쓴 의료비인지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의료비
다음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 장애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2025년부터 신설)
연 700만 원 한도 적용 의료비
그 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인당 연간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다면 70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되고, 700만 원 × 15% = 105만 원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공제율의 차이
| 의료비 종류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의료비 | 15% | 1인당 700만 원 |
| 본인/고령자/장애인 | 15%~20%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20% | 한도 없음 |
| 산후조리원 비용 | 15% | 출산 1회당 200만 원 |
2025년 달라진 점
1. 산후조리원 비용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모 본인 명의로 결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2. 체외진단 검사비 신설
코로나19 PCR 검사, 독감 검사, 건강검진 추가 검사 등 체외진단 검사비가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예방 차원의 검사도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3.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무제한 공제
2025년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큰 혜택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일반적인 경우
상황: 총급여 5,000만 원, 의료비 지출 300만 원
- 총급여의 3%: 15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세액공제액: 150만 원 × 15% = 22만 5,000원
예시 2.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상황: 총급여 4,000만 원, 일반 의료비 300만 원 + 난임 의료비 200만 원
- 총급여의 3%: 120만 원
- 초과분: (300만 원 + 200만 원) – 120만 원 = 380만 원
- 일반 의료비 공제: 120만 원 × 15% = 18만 원
- 난임 의료비 공제: 200만 원 × 20% = 40만 원
- 총 공제액: 58만 원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높고 한도도 없어서 절세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공제 받을 때 주의사항
실손보험 수령액은 제외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자신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와 소득 기준 확인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1인당 700만 원 한도가 있으니, 여러 명을 위해 지출했다면 각각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 자녀 2명이 각각 700만 원씩 의료비를 썼다면 총 1,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본인 명의 결제 필수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산모 본인 명의로 결제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다른 가족 명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실질적인 혜택 중 하나입니다. 2025년부터 대폭 확대된 공제 대상과 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지출을 꼼꼼히 정리해두시고, 연말정산 시 빠뜨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