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의료비 공제 한도와 소득별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있어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개념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일정 부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며, 이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공제 한도와 소득별 기준
2025년부터 의료비 공제 한도와 소득별 기준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다음 기준에 맞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총급여)이 5,000만 원이라면 3%인 150만 원을 뺀 초과분만 계산합니다.
- 일반 의료비 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입니다. 단, 본인 의료비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난임 시술비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 한하며, 1인당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산모 본인 명의로 결제해야 합니다.
참고: 소득이 높은 근로자(총급여 7,000만 원 초과)도 산후조리원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확대되었습니다.
3. 공제율 및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일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 적용
-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인 의료비, 난임 시술비: 20% 높은 공제율 적용
공제 대상 의료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병·의원 진료비
- 치과 치료비(단, 미용 목적 제외)
- 한방 치료비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비용
- 재활 치료비 및 장애인 관련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지정 한도 내)
- 체외진단 검사비 (코로나19, 독감 검사 등 포함)
단, 실손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4.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조건
부양가족이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가족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상 세대원이거나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자녀, 부모 등)
- 배우자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
이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의료비 역시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인당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고령자 및 장애인 의료비는 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한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5. 의료비 공제 계산 방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액은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 연간 총급여액에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
- 올해 지출한 의료비 총합에서 해당 금액을 뺀 초과분을 산출
- 초과분 중 일반 의료비는 15%, 고령자 및 장애인 의료비는 20%를 곱해 세액 공제액 결정
- 단,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
예시 1)
- 총급여: 5,000만 원
- 의료비 지출: 300만 원 (일반 의료비)
- 총급여의 3%: 15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세액공제액: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 환급 예상
예시 2) 난임 시술비 200만 원, 일반 의료비 300만 원 지출한 경우
- 총급여의 3%: 180만 원
- 초과 기준 초과분: (300만 원 + 200만 원) – 180만 원 = 320만 원
- 일반 의료비 공제: 120만 원 × 15% = 18만 원
- 난임 의료비 공제: 200만 원 × 20% = 40만 원
- 총 세액공제액: 58만 원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높고 한도 없이 공제돼 절세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