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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며, 일부 항목에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실손보험 환급액, 어떻게 반영하나요?
실손의료보험으로 받은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총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총 의료비가 5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300만 원이 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항목
다음과 같은 의료비는 2025년에도 공제 대상입니다.
- 병원 진료비, 수술비
- 치과 치료비 (미용 목적 제외)
- 한방병원 진료비
-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분
- 산후조리원 비용 (산모 본인 명의 결제, 1회당 최대 200만 원 한도)
- 체외진단 검사비 (코로나19 PCR 검사, 독감 검사, 건강검진 추가 검사 등)
산후조리원 비용은 2025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와 계산법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총급여 5000만 원 기준, 3%는 150만 원입니다.
- 총 의료비가 3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200만 원입니다.
- 공제 대상 금액에서 총급여의 3%를 차감한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의료비는 15%, 고령자·장애인·난임 시술비 등은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수 대상, 추가 혜택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고령자, 장애인, 중증 질환자: 의료비 공제율 20%
- 산후조리원 비용: 1회당 최대 200만 원 한도
- 난임 시술비: 공제율 20%, 한도 없음
특정 대상은 공제 한도가 없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실제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연간 의료비 400만 원, 실손보험금 100만 원 수령
- 공제 대상 의료비: 40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
- 총급여의 3%: 15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세액공제액: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
이처럼, 실손보험 환급액을 정확히 반영하면 실제 세액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의료비 세액공제와 실손보험 환급액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연말정산 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