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공제 정책과 동거가족, 기본공제 요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정보이니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목차
1. 2025년 의료비 공제율 및 한도
2025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는 크게 두 가지 공제율로 구분됩니다.
- 일반 의료비 :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15% 공제
- 고령자 및 장애인 의료비, 난임 시술비 : 공제율 20%,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한도는 일반 의료비는 1인당 연간 700만 원까지 인정되며, 고령자·장애인·난임 시술비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새롭게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산모 본인 명의 결제여야 하며,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거가족 의료비 공제 적용 조건
의료비 공제 시 동거가족(부양가족)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및 60세 이상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포함 가능
- 동거 여부가 중요하며, 실제로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연 소득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가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장애인 등록 가족에 한해 소득 요건 완화가 적용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또한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시키고,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 요건과 확인해야 할 점
기본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며,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 연간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 2025년부터는 장애인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완화가 적용돼 더 유리해졌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공제 누락이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니 꼭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4. 2025년 의료비 공제 계산 방법과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 3%는 150만 원이므로, 의료비 지출 총액에서 1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반 의료비 : 초과 금액 × 15%
- 고령자 및 장애인 의료비 : 초과 금액 × 20%
또한,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더 높은 편이며 별도의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주의사항
- 실손보험 등에서 보장받은 금액은 실제 부담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의료비는 1인당 연 700만원까지 공제 한도 적용
- 산후조리원 비용은 산모 본인 명의로 결제되어야 공제 인정
“2025년부터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조금씩 확대되니, 이제부터는 의료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마무리 없이 핵심 내용 요약
- 의료비 공제율 일반 15%, 고령자·장애인 20% (난임은 별도 상향)
-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적용 (일반 의료비 700만 원 한도)
- 동거가족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 요건 및 소득 조건 충족 시 가능
- 기본공제는 동거 및 소득요건 확인 필수, 장애인 가족은 2025년부터 소득 요건 완화
-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