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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신청 마감 기한
2025년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2025년 1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 시한을 놓치면,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월 15일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마감일입니다. 이날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갑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중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 중인 경우
- 임차 주택이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등 공제 대상 주택일 것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이하인 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면적은 85㎡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서
- 월세 납부 증빙자료: 은행 자동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임대차계약 주소가 일치해야 함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서 작성 플랫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월세 납부 내역은 은행에서 출력하거나, 임대인 통장 입금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
- 프리랜서·사업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적용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월세 납입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공제 항목을 자동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팁
-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월세 납부 내역은 매달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1월 15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을 해야, 추가 서류 준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주택인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1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꼭 신청하세요.
이 글을 읽고 바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건은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환급을 놓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