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새롭게 바뀌면서 추가 공제 혜택이 생겼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달라졌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를 해주던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 적용
-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 공제율 15%에서 30%로 인상
- 헬스장, 수영장 등의 스포츠 관련 소비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금액의 30% 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 이후 적용)
이는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혜택으로,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야 하는 것뿐 아니라 ‘전년 대비 얼마나 더 썼는지’에 따라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용카드 추가 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추가 공제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기본 공제 요건
-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여야 함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하나,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다름
2. 추가 공제 요건
-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 증가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공제
3. 한도 및 공제율
| 구분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기본 신용카드 소득공제 | 15%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
| 추가 공제 (사용액 5% 초과분) | 20% | 최대 100만 원 |
| 영세 소상공인 점포 공제 | 30% | 300만 원 한도 |
추가 공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
1.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올해와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미리 확인합니다. 특히 상반기 사용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2. 소득공제 대상 카드 이용
본인 명의 혹은 가족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이 연말정산 시 포함됩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카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족 카드 내역도 꼭 확인하세요.
3. 회사에 증빙 자료 제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는 보통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필요한 경우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 담당자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세요.
4. 추가 공제 항목 체크
2025년부터는 자동으로 추가 공제 대상이 반영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별도의 신청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내역과 추가 공제 여부를 한번에 조회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팁
- 사용액 5% 증가분만 추가 공제 대상이므로, 작년과 올해 카드 사용액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 영세 소상공인 점포 이용 시 더 높은 공제율(30%)이 적용되므로,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매장 이용 내역도 꼼꼼히 챙기세요.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 한도가 더 높아 최대 3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되니 이 점을 고려해 카드 사용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 헬스장, 수영장 등 스포츠 관련 소비도 일정 한도 내에서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25년 일몰 예정이나, 정부가 연장 및 개편 방침을 검토 중으로 계속 주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가 늘어난 만큼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신용카드 5% 더 쓰면 20% 추가 공제’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