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받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연간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인 분들은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포함됩니다. 단, 사용 금액 중에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높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신청 방법은?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할 때 발급받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보다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주로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현금 결제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달리, 사용 금액의 25%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액 현금 결제도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고, 소액 결제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vs 현금영수증,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모두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각각의 특징과 혜택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15%,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대상, 연간 최대 300만 원(7,000만 원 이하) 또는 250만 원(7,000만 원 초과)
-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소액 결제도 모두 공제 대상, 연간 최대 300만 원(7,000만 원 이하) 또는 250만 원(7,000만 원 초과)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지만, 대형 결제에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높고, 소액 결제도 모두 공제 대상이므로, 소액 현금 결제가 많은 분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대형 결제, 현금영수증은 소액 결제에 유리합니다.
공제 혜택 최대한 받는 팁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모두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각각의 특징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대상이므로, 대형 결제에 활용하세요.
- 현금영수증은 소액 결제도 모두 공제 대상이므로, 소액 현금 결제 시 꼭 발급받으세요.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활용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활용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