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추가 공제 대상에 배우자 카드도 포함되나요?
-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인가요?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따로 한도가 있나요?
- 소비 증가분에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Q1. 추가 공제 대상에 배우자 카드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함께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전체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다면, 배우자나 자녀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훨씬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Q2.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인가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과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팁: 피트니스 회원비뿐만 아니라 수영장, 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 이용료 전반이 포함되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Q3.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따로 한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 한도가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라면:
- 신용카드 등 기본 공제: 최대 300만 원
- 전통시장 추가 공제: 최대 100만 원
- 대중교통 추가 공제: 최대 100만 원
따라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소비 증가분에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5% 이상 증가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
- 작년 상반기 사용액: 500만 원
- 올해 상반기 사용액: 1,000만 원
- 5% 초과분: 약 475만 원
- 20% 공제 적용 → 95만 원 추가 공제 가능
소비가 늘어날수록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Q5.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공제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수준 | 기본 공제 한도 | 추가 공제 한도 | 최대 공제액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450만 원 |
추가 공제는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도서·공연(한도 없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와 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지만 정부의 연장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최신 정보를 주시하면서 현재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