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나요? 매년 10만원만 기부해도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합쳐 최대 13만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과 세액공제 처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향사랑기부금이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서, 지역 발전을 돕고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로 바로 전달되어 복지나 지역 사업에 쓰이며,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게 됩니다.
“내가 낸 기부금이 고스란히 내 고향 발전에 쓰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인 반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는 내는 세금을 바로 줄여주므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 전액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적용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으며, 2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은 100%, 나머지 10만원은 16.5%만 공제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세액공제는 환급과 다릅니다.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개념이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성인 근로자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관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이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별도 신고 없이 쉽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니 꼭 연내에 기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온라인 “고향사랑 e음” 사이트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은행과 카드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세금 신고 시 필수 확인 서류입니다.
기부금별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
세액공제와 지방세 공제 구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크게 국세 부분과 지방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구분 | 공제 비율 | 비고 |
|---|---|---|
| 10만원 이하 | 100% | 국세 + 지방세 모두 공제 |
| 10만원 초과 분 | 16.5% | 국세 일부만 공제, 지방세는 납부 세액 환급에 반영 |
답례품 혜택
- 기부금의 최대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 주로 지역 특산품, 농수산물, 지역 서비스 등 다양함
- 답례품 선택은 ‘고향사랑 e음’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가능
즉,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상당 답례품으로 총 13만원 이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e음’ 사이트 접속
- 기부 희망 지자체 선택 (고향이나 응원 지역 가능, 주소지 제한 없음)
- 기부금액 입력 (100원부터 가능)
- 답례품 선택 (기부금 포인트로 교환 가능)
-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 수단 선택 후 납부
- 기부금 영수증은 자동 발급되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
오프라인 기부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이용이 훨씬 편리하고 영수증 관리도 쉬워 추천드립니다.
참고사항
- 기부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범위 내에서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미성년자 등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