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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했을 때, 그 사용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 진작을 지원하는 중요한 세제 혜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이며,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15~4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기존에는 총급여가 7,000만원 초과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다음과 같이 적용됐습니다.
- 기본공제 한도: 연 250만원
- 추가공제 한도: 연 200만원
추가공제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특별 사용처에 대해 특정 비율을 더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됩니다.
- 자녀 1명 가구: 기본공제 한도가 250만원에서 275만원으로 상향
- 자녀 2명 이상 가구: 기본공제 한도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이는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를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가족 부담을 경감하도록 유도한 조치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한정된 이번 조정에서 자녀 수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수 | 2024년 한도(기본공제) | 2025년 변경 한도(기본공제) |
|---|---|---|
| 자녀 없음 | 250만원 | 변경 없음 (250만원) |
| 자녀 1명 | 250만원 | 275만원 |
| 자녀 2명 이상 | 250만원 | 300만원 |
자녀 수에 따라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되므로,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기타 주요 변경 내용
- 기본 한도의 자녀당 인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도 자녀 1명당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상향,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 인상: 2025년 한 해 동안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기존 15%에서 30%로 공제율이 대폭 증가합니다.
- 적용 기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적용 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되어 꾸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개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아동 1인당 월 20만원으로 구체화되어 육아 가구의 부담 경감 효과 기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꼭 알아야 할 점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이 있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7,000만원 초과자는 기본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한도 확대가 있으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2025년에는 영세 소상공인 매장 이용 시 소득공제율이 높아져, 가급적 해당 매장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현재 2028년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정보를 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2025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25만~50만원가량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계획 시 자녀 수와 공제 한도를 꼼꼼히 따져보시면 더 현명한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