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세액공제 중에서 공제율 12%가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를 내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데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세액공제란?
전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월세를 낸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라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공제는 연말정산 때 신청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임차한 주택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2% 공제율 적용 대상 조건
전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중 12%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대상 주택의 규모는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이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월세 지급액은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월세를 내는 중에도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임차주택 요건이 공제 조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제율과 최대 한도 정리
최근 전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가 조정되어 다음과 같이 나뉘는데요,
12% 공제율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구간에 주로 적용됩니다.
|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 | 최대 세액공제액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7% (최대 12%~17% 변동 참고) | 750만 원 한도 | 최대 127만 5천 원 (750만 원 × 17%)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15% 또는 12% | 750만 원 한도 | 최대 112만 5천 원 (750만 원 × 15%) |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5% | 1,000만 원 한도 (상향 예정) | 최대 150만 원 (1,000만 원 × 15%) |
참고: 올해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소득 기준과 한도가 상향되어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 중입니다.
전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전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인의 소득 내역을 점검합니다.
-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준비가 부족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없이도 꼭 알아두실 점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12%는 특히 저소득·저연봉 구간에서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대상에 속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세금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