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시기별 비교: 6월 vs 12월, 연납 vs 분납, 꼭 알아야 할 4가지 팩트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혹은 한 번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세금 내역과 혜택이 달라집니다. 납부 시기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목차


6월 납부: 상반기 자동차세

6월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시기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이날 기준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납부 기간: 6월 16일 ~ 6월 30일
  • 대상: 1월 ~ 6월분 세금
  • 중간에 차량을 구입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6월에 납부하는 세금은 상반기 동안 차량을 소유한 만큼만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6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12월 납부: 하반기 자동차세

12월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시기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12월 1일이며, 이날 기준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납부 기간: 12월 16일 ~ 12월 31일
  • 대상: 7월 ~ 12월분 세금
  • 중간에 차량을 구입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은 하반기 동안 차량을 소유한 만큼만 부과됩니다. 6월과 마찬가지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납 제도: 미리 내면 할인

연납 제도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1월, 3월, 6월, 9월
  • 할인율: 1월(약 10%), 3월(약 7.5%), 6월(약 5%), 9월(약 2.5%)
  • 납부 방법: 위택스, 지자체 홈페이지 등

연납을 하면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일찍 낼수록 할인율이 높습니다.

연납을 하면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납 제도: 4회 나눠서

분납 제도는 1년 치 자동차세를 4회에 나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분납을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납부 시기: 3월, 6월, 9월, 12월
  • 납부 방법: 위택스, 지자체 홈페이지 등

분납을 하면 1년 치 세금을 4회에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분납을 하면 1년 치 세금을 4회에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간 10만 원 미만 차량은?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차량(경차, 화물차, 영업용 등)은 6월에 전액을 납부합니다. 12월에는 별도 납부가 없습니다.

  • 납부 시기: 6월
  • 대상: 연간 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

연간 10만 원 미만 차량은 6월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12월에는 별도 납부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10만 원 미만 차량은 6월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별로 내역이 달라집니다. 6월과 12월, 연납과 분납, 연간 10만 원 미만 차량까지, 각각의 특징을 잘 알고 계획적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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