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이에 따른 감면 혜택입니다. 같은 세금이라도 언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할인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자동차세를 1년에 몇 번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납부 시기별 할인 혜택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납부 기본 시기와 방법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각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요, 이것을 “1기분”, “2기분” 자동차세라고 합니다.
- 6월 납부: 상반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 12월 납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간 합산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차, 화물차, 영업용, 이륜차 등)
납부 기간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니 기간 내 꼭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연납 제도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세금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면서도, 납부 시기별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각각 1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즉시 그 달에 대한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연납 신청 시기별 할인율
| 납부 시기 | 할인율 (2025년 기준) | 할인 적용 기간 |
|---|---|---|
| 1월 | 약 4.6% | 11개월분 (2월~12월) |
| 3월 | 약 3.7% | 9개월분 (4월~12월) |
| 6월 | 약 2.5% | 6개월분 (7월~12월) |
| 9월 | 약 1.3% | 4개월분 (10월~12월) |
연납을 신청하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위 할인을 적용받기 때문에 빠를수록 할인 폭이 큽니다.
납부 시기별 연납 할인율과 실제 혜택 예시
자동차세 연간 금액이 24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각 시기에 연납 신청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할인 금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 납부 시기 | 연납 할인율 | 할인 금액 | 실제 납부 금액 |
|---|---|---|---|
| 1월 | 약 4.6% | 약 11,040원 | 약 228,960원 |
| 3월 | 약 3.7% | 약 8,880원 | 약 231,120원 |
| 6월 | 약 2.5% | 약 6,000원 | 약 234,000원 |
| 9월 | 약 1.3% | 약 3,120원 | 약 236,880원 |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큰 할인 혜택은 1월 연납 신청 시 제공됩니다. 하지만 1월에 누락하셨더라도 6월이나 9월 신청으로도 일정 수준의 할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감면 혜택과 오래된 차량 할인
오래된 차량을 위한 차령별 할인
- 등록된 지 3년 이상 차량부터 5% 할인 시작
- 12년 이상 차량은 최대 50% 할인 혜택
즉, 오래 탈수록 자동차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차량 연식이 오래된 분들은 꼭 할인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감면 혜택
| 감면 대상 차량 | 감면율 | 비고 |
|---|---|---|
| 전기차, 수소차 | 100% 감면 | 최대 10년 |
| 하이브리드차 | 지자체별로 30~50% 감면 | 지역마다 상이 |
이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혜택과 공익 목적 차량에 대한 감면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별 감면 혜택 핵심 정리
- 1월 연납이 최대 4.6% 할인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 6월과 9월에도 일정 할인(각 2.5%, 1.3%)이 있어 놓치더라도 절약 가능.
- 10만원 미만 자동차세는 6월에 일시납부로 처리됩니다.
- 오래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수소차는 10년간 자동차세 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연납과 분할납부는 선택사항이며, 개인 재정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