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시기면 많은 분들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히 올해는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더욱 중요하죠. 하지만 의료비 공제 한도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정 대상, 출산 관련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료비 공제 한도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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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료비 공제 한도
일반적으로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분이 올해 300만 원의 의료비를 썼다면, 5천만 원의 3%인 150만 원을 뺀 15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일반 의료비의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천만 원을 써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00만 원까지입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중,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
특정 대상 의료비 공제 한도
다음과 같은 특정 대상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본인
- 65세 이상 부양가족
- 장애인 부양가족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6세 이하 자녀
- 난임시술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예를 들어,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면, 부모님을 위해 쓴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 의료비는 한도 없이, 총 급여액의 3% 초과분 공제
출산 관련 의료비 공제 한도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도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2025년부터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비: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다음과 같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의료기관에서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해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
단,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비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약사법상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만 신고 가능
공제율 요약
- 일반 의료비: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난임시술비: 30%
정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특정 대상은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 관련 의료비는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니, 연말정산 시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