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3% 초과 안 하면 손해? 실수 예방 꿀팁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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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왜 3% 초과가 중요한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넘는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150만 원 이하라면 아무리 영수증을 모아도 공제가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 → 3% = 150만 원
의료비 180만 원 지출 → 공제 대상: 30만 원

이 기준을 모르면, 영수증을 모으는 시간과 노력을 헛수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본인, 배우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부모, 자녀 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의료비
  • 배우자 의료비
  • 부양가족(부모, 자녀 등) 의료비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한 사람의 총급여 3%를 넘게 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의료비, 어떻게 합산해야 할까?

가족 구성원이 각각 의료비를 쓰면, 각자의 총급여 3%를 초과해야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몰아서 쓰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부부 각각 연봉 4,000만 원, 의료비 130만 원씩 지출
→ 각자 공제: 10만 원씩, 총 20만 원
→ 한 사람 몰아서: 260만 원 지출 → 공제 140만 원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쓰면, 공제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 홈택스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1월 15일부터 17일까지이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면 1월 20일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환자 인적사항
  • 요양기관 사업자번호
  • 지출 시기
  • 실제 지출금액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신고센터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와 특별 대상

의료비 공제는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하지만,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 일반 부양가족: 연 700만 원 한도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 한도 없음

특수 대상에 해당한다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 3% 초과 여부와 가족 합산, 누락된 내역 확인, 한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수 없이 공제를 받으려면, 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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