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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란?
의료비 공제는 한 해 동안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 약국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실제로 낸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단순히 병원비를 낸 금액 전체가 아니라, 일정 기준을 넘어야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3% 초과 기준이란?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한 해 동안 쓴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3%는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을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총급여 4,000만원 → 3% 기준 120만원
- 총급여 6,000만원 → 3% 기준 18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 3% 기준 210만원
실제 의료비가 3%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에 의료비 100만원을 썼다면, 120만원 기준에 못 미쳐 공제가 안 됩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 누구에게 적용되나?
의료비 공제 한도는 지출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간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하지만 아래 대상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
- 65세 이상 부양가족
- 장애인 부양가족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6세 이하 자녀
- 난임시술비
예를 들어,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가족에게 쓴 의료비는 3%를 넘는 금액이면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30세 자녀나 형제자매 등 일반 부양가족에게 쓴 의료비는 3%를 넘는 금액 중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항목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약국에서 구입한 처방약, 비처방약(의사 처방이 필요할 수 있음)
-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료기기, 보장구
- 난임시술비
단, 건강검진비, 미용 목적의 시술, 건강보조식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의료비 합산, 이렇게 하면 더 유리
가족끼리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쓰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각각 4,000만원 연봉에 의료비 130만원씩 썼다면, 각각 120만원 기준을 넘는 10만원씩만 공제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260만원을 몰아서 쓰면, 120만원을 넘는 14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족 의료비는 합산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납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 3%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대상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등은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고, 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가족 의료비는 합산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서 쓰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