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환급액, 90%가 틀리는 3가지 실수와 예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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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왜 실수할까?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는 많은 분들이 꼭 신청하지만, 생각보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어떤 금액을 빼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잘못 계산하면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세금 신고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 신청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실손보험금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액, 반드시 빼야 할까?

실손의료보험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 차감 후 남은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의료비가 5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 3% 초과, 어떻게 계산할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총급여액의 3% 이하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총급여액의 3%를 계산합니다.
  •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합니다.
  • 차감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공제율(일반적으로 15%)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3%는 150만 원입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가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에 대해 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와 특별 대상, 놓치지 마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하지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등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등 보전받은 금액을 반드시 차감합니다.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 한도와 특별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보험금 수령 내역 등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의료비 공제 환급액 계산 시,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면 실수를 줄이고, 정확한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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