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가장 궁금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공제 환급액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쓴 분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인데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로 얼마가 환급되는지,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의료비 공제란?
- 환급액 계산 공식
- 보험금 차감 방법
- 공제율과 한도
- 실제 계산 예시
-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란?
의료비 공제는 한 해 동안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인정되며,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환급액 계산 공식
의료비 공제 환급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환급액 = (총 의료비 – 총급여의 3%) × 공제율
여기서 총급여의 3%는 공제 기준선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20만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120만 원을 넘는 의료비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 차감 방법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에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 총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금액이 공제 대상
예를 들어, 총 의료비가 5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이 200만 원이라면, 공제 대상은 300만 원입니다.
공제율과 한도
의료비 공제율은 기본적으로 15%입니다. 다만, 난임시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장애인, 65세 이상자 등 특별한 경우는 공제율이 더 높거나 한도가 없습니다.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15%
- 난임시술: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단, 위에 언급한 특별 대상은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의료비 140만 원, 실손보험금 20만 원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총 의료비: 140만 원
- 보험금 차감: 140만 원 – 20만 원 = 120만 원
- 총급여의 3%: 4,000만 원 × 3% = 120만 원
- 공제 대상: 120만 원 – 120만 원 = 0원
- 환급액: 0원
다른 예로, 총급여 6,000만 원, 의료비 400만 원, 실손보험금 100만 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 총 의료비: 400만 원
- 보험금 차감: 40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
- 총급여의 3%: 6,000만 원 × 3% = 180만 원
- 공제 대상: 300만 원 – 180만 원 = 120만 원
- 환급액: 120만 원 × 15% = 18만 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다음과 같은 항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 의료비 중 비과세 항목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진찰, 진료, 질병예방, 치료, 요양, 약값,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등입니다.
의료비 공제 환급액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에 공제율을 곱하면 됩니다. 보험금 차감과 공제 대상 항목을 잘 확인하시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