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받으면 30% 손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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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본인과 가족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분이 300만 원의 의료비를 썼다면, 120만 원(3%)을 뺀 180만 원에 대해 15%인 2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고 나서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금,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2024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전에는 실손보험금을 받았어도 지출한 의료비 전체가 공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만큼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의료비로 쓰고, 실손보험에서 25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5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120만 원을 초과하는 0원이 되어, 세금 환급은 0원이 됩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손보험금 받은 시점이 중요

실손보험금을 언제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보험금은 실제로 받은 해의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의료비를 쓰고 2025년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2024년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뺀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받는 시점을 조절하면 공제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시점은 보험사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공제받고, 누가 보험금 받는가?

의료비를 누가 지출했는지, 실손보험금을 누가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만 적용됩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수익자가 다르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빼는 금액은 지출한 근로자의 의료비에서만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녀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만 공제 대상에서 보험금을 뺀 금액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시에는 의료비 지출 내역과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의료비와 보험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빼고, 남은 금액이 연봉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 의료비 지출액과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홈택스에서 의료비와 보험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 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뺀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 대상 금액이 연봉의 3%를 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어도, 실제로 내고 나서 돌려받은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실손보험금의 관계는 연말정산에서 큰 영향을 줍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의료비에서 빼고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해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고, 실손보험금 수령 시점을 고려해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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