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핵심!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 8분만에 완벽 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 완벽 구분법



목차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과 한도는 사용 유형과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무작정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소득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총급여의 25% 초과분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지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와 공제대상 사용금액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본인(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 (자녀, 입양자, 부모, 조부모) ※ 다만, 연소득 조건 충족 시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미 다른 가족 명의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중복 불가합니다.

어떤 카드사용 금액이 공제 대상인가요?

  •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실제 결제한 금액
  • 중고차 구입비용(구입금액의 10% 한도 포함)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 전통시장 사용액 및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항목

다음 항목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예: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 통신비 (휴대전화 요금 등)
  • 보험료 및 공제료 (실비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및 공제료는 별도 공제 대상)
  • 기부금 (정당기부금 포함) – 기부금 공제 대상이며 중복 혜택 불가
  • 금융・보험 서비스 비용 (대출이자, 증권 수수료, 보증료 등)
  • 해외 사용액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법인카드 사용금액 및 사업 관련 비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취업・혼인 이전에 사용한 금액
  • 형제자매 사용금액 –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일부 항목은 아예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한도와 급여 수준별 차등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기준기본 공제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공제 한도
7천만원 이하300만원별도 100만원 한도 추가
7천만원 초과 ~ 1.2억 이하250만원별도 100만원 한도 추가
1.2억원 초과200만원별도 100만원 한도 추가

예를 들어, 총급여 6천만원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 (1,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며,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별 공제율과 현명한 카드 사용법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 공제
  •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30% 공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음)

따라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유리합니다.


참고사항

  • 도서・공연 등 문화비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 중고차 구입 시 구입금액의 10%만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므로 고가 차량 구매 시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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