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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는 단순히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 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와 달리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비, 보장구 구입비도 공제 대상
가족이 재활치료를 받거나, 보장구(휠체어, 보청기 등)를 구입한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은 치료비뿐 아니라, 의료기기상사에서 구입한 보장구도 공제 대상입니다. 단, 보험금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 재활치료비(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 보장구 구입비(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등)
- 보장구 임차비용
이러한 비용은 모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올해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식사도움, 이동지원 등)의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바우처 결제 등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만 해당되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발급받은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식사도움 서비스 본인부담금
- 이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 기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이 역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수교육비,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부모 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비
- 보건복지부 인정 기관 특수교육비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보험료 공제, 중복 적용도 가능
보장성보험료(건강보험, 실손보험 등) 납입액은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도 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중복 적용할 수 있으니,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 일반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보험료 납입액이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가족의 재활치료, 보장구 구입, 활동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비, 보험료까지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