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세금·공과금은 왜 안 될까요?
- 통신비도 공제가 안 되나요?
- 스마트폰 기기값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 구입비 공제 방법
- 보험료는 중복공제가 안 된다고요?
- 기부금도 공제 제외 항목인가요?
- 가족 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없나요?
- 취직 전 사용한 카드는 안 되나요?
- 해외·면세점 구매는 왜 제외될까요?
- 소득공제를 잘 받는 팁
세금·공과금은 왜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국세, 지방세, 자동차세는 절대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패스 결제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 팁: 이런 항목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가 안 되므로, 차라리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도 공제가 안 되나요?
네,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사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입니다. 매달 내는 통신비를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매할 때의 기기값은 별도로 분리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기기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통신비 5만 원 중에서 휴대폰 기기값 할부가 2만 원이라면 2만 원만 따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사용 내역서에서 기기값과 통신비를 구분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동차 구입비 공제 방법
신차 구입비용과 자동차 리스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다릅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구입금액의 10%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와 중고차의 차이를 꼭 기억해두세요.
보험료는 중복공제가 안 된다고요?
보험료는 조금 복잡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처럼 이미 세액공제 대상인 보험료를 카드로 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역시 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공제를 피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기부금도 공제 제외 항목인가요?
지정기부금과 정치자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십자나 자선단체에 기부했더라도 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없나요?
가족 카드는 복잡한 규칙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거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나이 제한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은 어떤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직 전 사용한 카드는 안 되나요?
네, 근로자가 취직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면세점 구매는 왜 제외될까요?
해외 사용액, 직구, 면세품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상품권, 기프트카드, 기프티콘 구입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잘 받는 팁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직불카드 |
|---|---|---|
| 소득공제율 | 15% | 30% |
| 사용 전략 | 총급여의 25%까지 사용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사용 |
스마트한 카드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더 높은 공제율(30%)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