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최대 몇 %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부금 공제와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 비교

목차


기부금 공제의 기본 개념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두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낸 기부금의 일부를 근로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혜택인데, 단순히 기부금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라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이어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비교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곳에 기부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완전히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부금 종류공제율한도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 90.9% (100/110) / 초과분: 15% / 3천만원 초과: 25%근로소득금액 100%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이하: 90.9% (100/110) / 초과분: 15%2천만원
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 합산1천만원 이하: 15% / 초과분: 30%근로소득금액 30~100%
종교단체 기부금1천만원 이하: 15% / 초과분: 30%근로소득금액 10%

정치자금 기부금의 특별함

정치자금 기부금은 다른 기부금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공제율을 자랑합니다. 특히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에서는 약 90.9%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10만원을 기부했다면 약 9만 909원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셈입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 한도가 있어 고소득자들도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팁: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최대 4천만원까지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매력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정치자금 기부금과 비슷하지만, 2천만원까지만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 기부(10만원 이하)에서는 90.9% 공제율을 받을 수 있고, 초과분부터는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서 동시에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기부금과의 차이점

종교단체나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금은 위의 세 가지 기부금과 공제율이 확연히 다릅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 공제율: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는 30%

특별히 주목할 점은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이 네 가지는 공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제받을 때는 정치자금 기부금부터 차례대로 공제되니 참고하세요.

똑똑하게 기부금 공제받기

기부금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기부 시기 확인하기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려면 해당 연도에 낸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12월에 기부한다면 영수증 발급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2. 공제한도 계산하기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기부금 종류별 한도를 미리 계산해두면 중복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영수증 보관하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인된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이 필수입니다. 연말정산 시 직장에 제출해야 하니 꼼꼼히 보관하세요.

4. 이월공제 활용하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으니, 큰 기부 계획이 있다면 분산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기부금 공제는 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 최대한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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