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이월공제가 뭐길래 10년이나 될까?
- 기부금 종류별 공제 한도와 이월 기간
- 가장 오래된 이월분부터 공제받는 게 핵심
- 홈택스에서 이월분을 조회하는 방법
- 놓친 기부금, 5년 이내 환급받기
- 기부금 영수증 관리법
이월공제가 뭐길래 10년이나 될까?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기부금 공제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특히 큰 금액을 기부하신 분들이라면 한 해의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기부금 이월공제입니다.
2019년부터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최대 10년 동안 다음 해로 넘겨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 올해 다 쓰지 못한 기부금 공제 기회를 내년, 모레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부금 종류별 공제 한도와 이월 기간
기부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각각의 공제 한도와 이월 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법정기부금
- 공제 한도: 소득의 100%까지
- 공제율: 15% (1천만 원 한도)
- 이월 기간: 10년
지정기부금 (종교 제외)
- 공제 한도: 소득의 30%까지
- 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 이월 기간: 10년
예를 들어, 올해 소득이 5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을 기부했다면, 공제 한도(1천500만 원)를 초과하는 5백만 원은 내년 이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월분부터 공제받는 게 핵심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월공제의 순서입니다. “공제율이 높은 것부터 먼저 공제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세법은 다릅니다.
같은 종류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월된 기부금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부금부터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월분이 있다면 2020년 것부터 먼저 공제받게 되는 거죠.
이는 기부금 이월이 최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홈택스에서 이월분을 조회하는 방법
자신이 현재 얼마나 이월분이 남아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화면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조정 명세 → 이월분 조회를 클릭하면 연도별 이월 기부금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이월분을 기부금 조정 명세에 입력하면, 홈택스가 자동으로 올해 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해줍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가장 오래된 이월분부터’ 적용해주니까요.
놓친 기부금, 5년 이내 환급받기
혹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빠뜨렸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한(다음 해 5월)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라면 과거 기부금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해보세요. 혹시 놓친 것은 없을까요?
기부금 영수증 관리법
이월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10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 조사나 정산 과정에서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기부금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므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영수증을 따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순서로 이월분을 관리하고, 홈택스를 활용해 빠뜨린 부분을 챙기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