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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간 총 급여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 소비한 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현명하게 활용하면 세금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조건과 적용 시기
소득공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이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 원인 경우 연간 1,5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즉, 총 급여의 25%까지 쓰는 카드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초과분부터 공제율을 곱해 실제 공제금액이 산출됩니다.
“올해 1~9월 소비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비교
| 카드 종류 | 소득공제율 | 특징 |
|---|---|---|
| 신용카드 | 15% | 포인트 적립, 할인 등 혜택 다양. 총 급여의 25%까지 선 사용 권장. |
| 체크카드(직불카드) | 30% |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 초과분 사용 시 더 큰 절세 효과.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아 소득공제 금액을 두 배로 받는 효과가 있으나, 보통 할인 혜택은 신용카드가 더 좋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 비율 조절이 필요합니다.
최적의 카드 사용 전략
연말정산에서 가장 효율적인 절세 방법은 ‘신용카드’로 총 급여의 25%까지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총 급여 6,000만 원 근로자가 1,500만 원까지 신용카드 결제 후, 추가 지출을 체크카드로 하면 공제 혜택 극대화
- 신용카드는 대형 가전, 여행 등 고가 지출 시 활용하여 다양한 할인혜택 누리기
- 체크카드는 일상 소액 결제나 초과 소득공제액 발생 시 집중 사용
이 전략을 통해 공제 대상 금액은 늘리고 카드 혜택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와 주의 사항
한편 카드 소득공제 금액에는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 한도
따라서, 카드 사용액이 아무리 많아도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한도를 고려한 계획적인 카드 사용이 요구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는 제외 항목이 있으므로 결제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해외 사용액, 일부 보험료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확대되니, 내년 카드 사용 계획도 꼼꼼히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